이광복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회견서 "내년 예산부터 불이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권에 있다"고 밝혔다.

19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광복 교육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74개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1, 2차 제재 사항은 현재까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오늘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비춰 볼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종적으로 추가 등록을 받아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부터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이어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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