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의회 47.4% 추진 거센 비난 자초
영동 ·보은군 등 2.6% 인상… 다른 시·군 눈치보기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 시·군의회들이 의정비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다 거센 비판에 일부 의회가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주 등 몇몇 시·군의회가 여전히 대폭인상을 요구하면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제 발등을 찍은' 무리한 요구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가 됐고,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 폭 제한이 풀리면서 인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충북의 11개 시·군의회도 이달초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인 평균 423만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의 요구한 월정수당은 현재 월평균 의정비 287만원보다 47.4%가 오른 금액으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일반적인 여론은 비판적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이라는 어두운 지표를 가진 충북에서 의정비 인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도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난 분위기에 당초 대폭인상안을 포기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적용해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시·군의회가 이어지고 있다. 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고, 다음날 보은군에서도 같은 비율의 내년도 인상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영동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을 포함해 3천33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고, 보은군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3천266만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주시 심의위는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상률은 토론회 결과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 때까지 다른 시·군의 인상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군의 경우 제천시는 의장단협의회의 대폭인상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증평군은 인상방침에 따라 조만간 인상폭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충주시와 진천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음성, 옥천, 괴산군은 조만간 심의위를 통해 의정비 인상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른 시·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의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시·군의회를 향한 질타가 거듭됨에 따라 서두르기 보다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9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조만간 의정비 심의에 들어가 다음달말까지 확정해 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 도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 5천400만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5천700여만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도내 시·군 의정비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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