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일까지 열리는 충청북도의회 제 238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지원등에 관한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

학교급식의 친환경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와 지정판매업자를 비영리법인ㆍ공익단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지원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됐지만 찬반논란이 비등, 원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

충북도의회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원안통과가 안될 경우 ‘낙선운동’까지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지만 원안통과시 행정자치부에서 WTO 위배로 대법원에 제소하면 대법원 판결시까지 조례의 효력정지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실정.

한편 충북도의회는 19일 1차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 조항마다 꼼꼼히 살피는 ‘축조심사’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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