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합동 단속 실시

청주시가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대포차 및 교통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 청주시
청주시가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대포차 및 교통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 청주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대포차 및 교통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련 법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등 체납에 대해 3개 기관이 협력해 단속함으로써 체납자들의 과태료 납부 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해 관계기관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에게 성실 납세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중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동 단속에 나섰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대포차 및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동차관련법 위반 차량이나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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