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연호 충남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지난 11일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오거리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윤씨의 한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중상을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에 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재수가 없어 그렇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 하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건이 넘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정연호 충남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위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음주로 인한 한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가정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우리 창호의 죽음으로 인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故 윤창호씨 아버님의 말을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