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구성…유치원·채용 비리 근절
생활적폐 9대 과제 추려···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 포함
김영란법 시행현황도 점검···"현 정부서 확실히 바꾼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흔들림 없는 반부패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적폐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고,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했다.

또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에 올랐다.

이밖에 ▲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腐敗一消)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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