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완열)는 21일 학교폭력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 산하 법 교육 기관인 솔로몬로파크에서 학교폭력예방 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합리적 법의식, 민주의식 함양 및 준법정신 습득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로몬로파크는 국내 최초로 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과 사법제도를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및 선도위원회 징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모의국회, 헌법교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 인식 및 합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참여한 김 모 군(17)은 "법이 처음에는 어려운줄 알았는데 모의국회, 모의재판을 경험하면서 한결 쉽게 느껴졌고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용 교육청소년과장은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이론교육이 아닌 현장형,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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