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상 뒤 처음…월정수당 1천797만원→1천977만원

괴산군의회.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괴산군의회 의정비가 10% 인상될 전망이다.

괴산군 의회는 연간 1천797만 원인 의정비 월정수당을 1천977만 원으로 10%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괴산군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10% 올리기로 했다.

군 의회는 다음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은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 의회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으며 충북 시·군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다.

올해 시·군 월정비는 청주시(2천929만원), 충주시(2천239만원), 음성군(2천164만원), 진천군(2천160만원), 제천시(2천100만원), 단양군(2천25만원), 증평군(2천24만원), 옥천군(2천10만원), 영동군(1천963만원), 보은군(1천897만원) 순이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천320만 원을 포함해 3천297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3천117만 원 보다 180만 원 오른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된다.

괴산군 의회 관계자는 "타 시·군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의정비를 인상했지만 괴산군은 10년동안 올리지 않았다"며 "의정활동비를 포함 총액대비 의정비는 올해보다 5.8%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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