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 마련

청주시는 26일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청주시
청주시는 26일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청주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함으로써 '시민 행복 안전 도시'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먼저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폭설 때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주택,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내 제설 장비와 자재 비치를 권고한다.

또 불법 설계·시공 근절을 위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에 힘쓴다. 도로 제설과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 등급별 제설 대책을 마련했다.

눈이 오면 상당구 18개 노선(227.20㎞), 서원구 15개 노선(200.40㎞), 흥덕구 15개 노선(245.42㎞), 청원구 16개 노선(171.30㎞) 등 64개 노선(844.32㎞)에 대해 제설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내·외곽지역 상습 결빙 구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11곳에는 염수자동분사장치를 운영할 예정이다. 염화칼슘 1천260t, 소금 7천310t을 마련하고 적사함 322곳에 모래주머니 4만7천포를 비치한다.

차량·굴삭기 51대, 살포기 84대, 교반기 5대, 배토판(제설 삽날) 등 28대를 마련해 놓는다.

적설량 3㎝ 미만이면 습염식 살포방식(물과 염화칼슘을 7대 3의 비율로 교반기에 섞은 다음 소금과 염화용액을 같은 비율로 혼합해 덤프트럭 살포기에 의해 살포)으로, 적설량 3㎝ 이상이면 현장 여건에 따라 배토판 등을 사용해 눈을 밀어내는 방식과 습염식 살포 방식을 병행해 제설을 실시한다.

폭설 시에는 버스 32대를 증편·연장 운행해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농·축산수산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쓴다. 시설물 표준규격 설치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속한 예·경보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주요 재해별 대응 요령과 풍수해보험 등 가입을 홍보하는데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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