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2회추경에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군은 빈집정비사업에 총 3억원(100동)을 투입했으며,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도 1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5천6백만원을 투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적 차원에도 이바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환경부,충청남도)으로 발암물질로 지목된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사업대상자는 측량비 30%감면 및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2019년 1월 중 사업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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