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유성구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시 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함께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상, 보수상의 제재 뿐만 아니라 구 자체 근무성적평정 감점 상향, 공무국외 연수생 선발 제외, 보직 미부여, 주요 부서 전보 제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감점 부여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공무원 비위는 동료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공직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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