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청주·오송지역 보건의료산업 메카 발돋움 계기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오 의원실에 다르면 최근(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이번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오 의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두 개정안은) 청주와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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