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6만8천454호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재산세(주택)및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 공시가 진행된다.

2019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대상은 청주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6만8천454호이다.

공무원 및 조사요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건물 구조 및 특성 등을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조사한다.

이후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월 30일~5월 30일)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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