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당시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내용에 불복한 유가족대책위는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항고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무능한 대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인명구조에 실패한 지휘부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항고장이 제출되면 고검에서 사건을 재수사할지를 검토,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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