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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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27일 지난 6·13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발언이 문제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시장을 조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리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훼손' 의혹을 특정인이 퍼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특정인이 4년 전 자신을 혼외자설로 음해한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주범으로 특정된 A씨는 한 시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벌여 한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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