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방치한 나무들때문에 수개월 지지부진"
소유주 "1억원 피해입어" 경찰에 고소장 제출

27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취·도수시설 공사현장에 A씨의 소나무 30여 그루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신동빈
27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취·도수시설 공사현장에 A씨의 소나무 30여 그루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자원공사의 발주를 받아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취·도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업체가 개인소유 소나무 등 조경수 30여 그루 등을 무단으로 베고 공사를 진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조경수 소유자는 1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를 입은 청주의 조경업체 대표 A씨는 B업체가 자신의 소나무(특수목 조경수 30그루)와 10년생 매실나무 200주, 두릅나무 등 360여 그루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B업체는 공사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A씨의 나무를 베어냈다.

B업체 관계자는 "그곳에 심어진 나무 때문에 해당 장소에 대한 공사가 수개월 미뤄졌다"며 "A씨가 소나무 60그루 중 40그루는 옮겨 간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나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임의로 베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 진행에 방해된다고 개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B업체에서 나무 이전과 관련해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도면 뉴타운공사를 진행 중인 LH공사에서도 업체에 나무이전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무시했다"며 "조경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날강도 행태는 처음 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22일 소나무 등 나무가 훼손돼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봤다며 B업체를 제물손괴 등의 혐의로 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B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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