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김모(왼쪽) 상무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이날 노조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코와 눈 주위 뼈가 골절됐다. 2018.11.23 / 연합뉴스
22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김모(왼쪽) 상무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이날 노조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코와 눈 주위 뼈가 골절됐다. 2018.11.23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행위가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21일 민노총 조합원이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업임원을 집단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야만적인 폭력행위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방관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정도면 무법천지(無法天地)나 다름없다. 귀족노조를 넘어 '조폭노조'가 된 민노총의 불법행위도 개탄할 일이지만 민노총의 눈치만 살피며 소극적이었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이러니 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민노총 조합원 10여명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임원을 집단 구타했다. 유성기업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김 상무를 향해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다"며 "일부 조합원이 김 상무를 붙잡고 다른 조합원이 달려와 배를 차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척에 있었지만 막지 않았고 현행범을 검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집단폭행을 당한 임원은 안와골절, 코뼈 함몰등 큰 부상을 당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어느 회사나 노사갈등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거나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경영진을 감금하고 담당 임원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점점 잦아진다는 점이다. 지난 21일엔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노조원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김천시청사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한 공무원이 "야외에 마련된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공무원을 구타했다. 당시 노조원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80여명이 배치돼 있던 상황이지만 이 노조원은 경찰의 만류에도 시청 공무원을 때렸다고 한다. 경찰은 제 역할을 못하고 노조원은 공권력을 무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노총이 법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울산 모기업의 고용세습 요구와 비협조자 블랙리스트 작성은 물론 평택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내보내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쓰라"며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17일간 공사를 중단되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사현장 등에서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도, 경찰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죽하면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위에 군림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예 '노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그 말에 반드시 책임지지 않는다면 민노총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고 국민들의 분노지수도 더욱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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