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의지 규탄
셔틀연대 "버스운행제도 변경해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지회가 27일 CJ대한통운 충북지사 앞에서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집하금지 철회와 사망사고 공식 사과 및 택배현장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안성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지회가 27일 CJ대한통운 충북지사 앞에서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집하금지 철회와 사망사고 공식 사과 및 택배현장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7일 CJ대한통운 충북지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1년이 넘도록 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며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집하금지 철회와 사망사고 공식 사과 및 택배현장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 날 참여한 노조원 20여 명은 현장 시위가 끝난 뒤 집하금지 조치가 내려진 CJ택배기사의 각 구역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택배노조 청주지회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21일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에 택배접수를 막는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전국택배노조는 특고자(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설립필증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거부해 왔다.

현재 회사측은 파업 종료 시 집하금지를 철회하고 정상가동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택배노조 측은 아직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관계자는 "3년전 울산에서 화물연대 노조 100여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진행했던 파업시위도 장기간 이어지다 버티지 못하고 업체의 확약서를 받고 끝이 났다"며 "확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했다는데 이번에도 이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전국셔틀벌스노동조합 충북본부추진위원회가 27일 청주시청 앞 도로변에 통학차량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합리적인 통학차량 운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전국셔틀벌스노동조합 충북본부추진위원회가 27일 청주시청 앞 도로변에 통학차량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합리적인 통학차량 운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

또한 이날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셔틀연대)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학운행 제도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셔틀연대는 투쟁 결의대회에서 "유상운송을 허용한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보다 훨씬 많은 중·고생 등·하교와 등·하원 수송업무차량 20만여 대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수십년간 불법 유상운송으로 불안한 운행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7월 자가용 유상운송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를 수송하는 통학버스가 규정 절차를 갖추면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고생 등·하교와 등·하원 수송업무차량은 여전히 불법 유상운송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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