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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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인터넷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나운서 출신인 배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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