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가 영세농민 대부분… 시행착오 예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3항에 의거해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스템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허가배출농가 및 운반·처리·살포자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 1일 의무화 시행 이후 전사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용자 100%가 전자인계서를 사용 하고 있으나 신고배출농가는 전산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농민이 대부분으로 의무화 시행 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농가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사전에 인지 하고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는 등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집중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219-6431)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 '공지사항' 및 '교육 자료실'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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