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뺨치는 '공무원들의 일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향응·뇌물·불법보도방 운영·음주운전, 몰래카메라 촬영까지 공직자 중 일부의 비위 유형이 범법행위로 까지 진화를 하고 있다.

29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31명이 각종 비위로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중 5명은 해임(4명)과 파면(1명) 조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범죄에도 해당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몰카', 뇌물, 상급자 폭행 등 각종 비위로 20명이 징계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실제 청주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징계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인사 투명성 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의 날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비위자 엄중 문책 및 현황 공개,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 실시, 시민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위 징계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 일탈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모두 143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29명, 상해 8명, 교통사고 7명, 금품수수·공금유용 각각 2명 등이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 28명 ▶충주시 22명 ▶제천시 20명 ▶음성군 18명 ▶괴산군 12명 ▶충북도·진천군·단양군 각각 8명 ▶보은군 6명 ▶옥천군 5명 ▶증평군·영동군 각각 4명이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여직원 불법 촬영과 성희롱, 폭행 등 비리가 실망을 주고 있다"며 "청렴성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뤄져야 한다. 특히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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