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대처 소방지휘관 처벌해야"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반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항고장 접수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항고장 접수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화재 당시 부실했던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경을 처벌한 세월호 참사와 달리 제천 화재 참사는 건물주와 세신사 등 개인들에게 만 책임을 돌릴 뿐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지휘관들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처벌 의지를 밝히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5개월 간 벌인 소방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고 비난했다.

유가족들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 20여분이 지나도록 희생자들이 생존해 있었지만, 소방지휘관들은 건물 안에 있던 희생자 구조를 시도 조차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엉뚱하게도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소방지휘관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한사람에게 만 모든 소방력을 투입하면서 건물 내 수십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정당한 소방지휘라고 평가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불기소 처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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