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공모한다.

이는 싱크홀 등 지반 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종 지하시설물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공모와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한다. 위원 응모는 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및 건설 관련 전문 분야 대학교수, 그 밖에 지하 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된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의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과 중점 관리대상 지정과 해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한편 대전의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 복개도로, 지하철 등 총연장 1만797㎞에 이르다. 2015~2017년 모두 35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