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지방선거 공정성 훼손·시민 기만 범죄"
추가 피해자 가능성 농후…민주당에 징계청원서도 발송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 선거비용 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 선거비용 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을 고소, 고발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5시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고소인은 변모씨(구속기소) 등의 금품 요구 및 피고소인의 묵인, 방조 또는 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서구의원(불구속기소)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해 범죄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체계순 시의원은 저에게 너무 비싸다고 자주 고민을 털어놨고 선거 이후 박 의원과 협의해 1500만 원으로 깎아서 지급했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저와 방차석 구의원 외에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요구를 받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박 의원이 전문학 전 시의원(구속기소)과 변씨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예비적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 건과는 별도로 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중앙당에 발송하고, 채계순 시의원은 성희롱 발언 혐의로 대전시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박 의원이 변씨의 금품 요구 범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를 당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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