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경찰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경찰의 자진 귀국 요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며 "강제로 데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가 상대국과의 조약 등을 검토한 뒤 뉴질랜드 법무부에 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 공조 조약을 맺은 국가다.

하지만, 뉴질랜드 당국에 신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현지 사법당국의 판단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이모 A씨(61)는 중부매일 인터뷰를 통해 "신씨 부부를 만났더니 '여기(뉴질랜드)에 와서 고생했으니 죄 값은 이미 다 치뤘다'는 말을 내게 했다"며 "스스로 채권자 피해를 책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11월 초 뉴질랜드를 방문해 신씨부부를 만나고 돌아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피해금액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하려 방문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귀국길에 공항에 바래다 준 신씨 큰아들이 휴대폰에 저장한 신씨 주소와 주택 등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정과 피해자들의 움직임 등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의 20년 전 사기행각 의혹이 불거지자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씨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는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지난 1998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1998년 출국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피해를 입은 지인들은 신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가 불명확 해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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