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 단속 결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2일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8월 13일~ 11월 20일)기간 동안 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모 웹하드 업체 대표, 관리팀장, 프로그래머, 헤비업로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등 음란물 유포 사범 18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수익을 거두고,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웹하드에 가입한 회원들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유통하는 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웹하드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 6만8천여 편의 음란물을 유통한 모 웹하드 업체 대표 및 홍보담당자, 프로그래머를 검거했다.

또한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범 2명과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 영상물을 유통한 헤비 업로더 1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대용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은 종료됐지만,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한 불법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환수 조치 등을 병행하며 음란 영상물 유통 웹하드 및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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