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거환경·문화·상업시설 확충 우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그간 빈수레만 요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절반 이상이 '나홀로' 부임인데다 지역발전 기여도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의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4점보다 10점 이상 낮은 것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충북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라는 기대와 달리 제 역할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본보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최근 발간안 입법·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충북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자세히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진천·음성 지역의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 DB
진천·음성 지역의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 DB

# 지역사회 기여활동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 비율은 4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 직원의 출퇴근 비율은 무려 89.2%에 이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55.5%), 한국소비자원(52.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52.3%)등 3곳도 직원 절반 이상이 출퇴근하고 있다. 이는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실제, 충북도와 이전공공기관 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혁신도시 상생 협의회'를 통해 확인되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공공기관 청사 건립은 대부분 완성됐으나 대중교통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충북도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일방향성 행사 비중이 높아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충북도가 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 등은 이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족 이주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족 이주 비율은 현재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북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에 획기적 개선은 물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수단에 한정된 협력에 매몰되기 보다 지역특화산업 및 성장유망산업의 육성 등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원화로 행정력 중복 등 주민 불편

'혁신도시법'은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5년 주기)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충북도 및 음성·진천군과 이전 공공기관 간 협의는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경우 대부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협의회'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업무가 상이해 해당 협의회에서는 주로 기초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간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이원화된 점도 큰 문제다.

충북 혁신도시는 덕산혁신도시출장소(진천군), 맹동 혁신도시출장소(음성군)가 각각 설치돼 있고, 혁신도시 공원관리사무소 역시 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즉, 행정구역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혁신도시 내에 시·군 민원센터 등의 행정시설이 각각 설치돼 행정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안전 관리 및 도로관리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이 처럼 충북도 등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구 및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해 혁신지원 기능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권고 형태로 도입된 이후 2017년 10월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지역인재 채용제도 또한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지역인재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사 및 각 지역본부 등에 순환근무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단신 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일로부터 4년으로 제한돼 사택 이용 직원들의 주거불안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제49조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 이외의 지방정부로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상생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기금 조성이 원활치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밖에 혁신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근 진천읍,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등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경제·문화적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 충북 혁신도시 향후 보완과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이전 공공기관이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내부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충북도가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서는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행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협조체계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발전과 관련한 장기적 전략이 부재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지원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법' 제32조에 근거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해 혁신도시의 성장동력 구축 등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과 충북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충북도간 협력체계 또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전 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유사한 기관을 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제안도 뒤따른다.

이 밖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도입·의무화 된 이상 이전 공공기관은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및 주민들에게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단신직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신직원 숙소를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 감축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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