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목적 사업부지 매입하려면 '예비심사'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등 전국 33곳 선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달 30일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28곳, 총 3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된 29곳에서 새로 4곳이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 등 2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강원 고성군, 전남 목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천53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502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인천 중구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성·강원 고성·원주·동해, 충북 음성·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산·전주, 전남 목포·영암, 경북 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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