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청주시의원, 집행부 허술한 행정처분 질타
적발업체 상습 위반 매년 되풀이… 환경오염 악순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외곽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련 폐기물처리사업장들이 부적합 연료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청주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지도·점검해 9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3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20%가 청주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만만한 도시로 알려졌다"며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가 업자에겐 뚫을 수 없는 철통 방어벽이 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지난해 51건,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47건을 행정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59곳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18곳, 전체의 30.5%에 이른다.

D사와 C사, E사는 4회 적발됐고, H사, J사, 3곳의 다른 C사는 3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N사 등 10곳은 2회 적발됐다.

4회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D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3회와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C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2회와 고형연료제품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3회와 고형연료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무색하게 했다. 행정처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C사의 경우 3개월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D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1년 새 고발과 제조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4개월 뒤에 같은 위반 내용으로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폐기물처리사업장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허가 취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체 행정처분 98건 가운데 18건(18.4%)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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