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 국회 통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이다.

2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이후 지난 10월18일 '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크게 반겼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입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2018년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8일 기준 전체 지원대상 45만6천240명 중 4만4천107명(9.7%)이 미신청했다.

또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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