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5대5' 수용 여부 변수
충북도, 지난달 29일 타협안 제시, 교육청 '묵묵부답' 협상 여지 남아
양기관 요구 하나씩 양보… 14일까지 합의못하면 차질 불가피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다른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양 기관이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4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추경을 통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신학기 시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합의과정이 길어지는 만큼 갈등과 혼란이 뒤따르고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혼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 기관이 같은 문제를 놓고 지난 2015년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3월 개학을 코앞에 두고 시행직전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3년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양 기관의 수용 가능성이 있는 타협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특수학교의 분담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새로 시행할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 비용인데 분담률과 시행방법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요구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를 절충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즉, 분담률과 시행방법 가운데 하나씩을 양 기관의 요구안대로 시행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다소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분담률은 5대5를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전면시행과 지자체의 식품비 75.7%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양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충북도는 5대5 분담에 전면시행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측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환경 급식비라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 만큼 협상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6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식품비는 230억원으로 도교육청 안대로 하면 도와 11개 시·군이 174억원을, 지자체 안은 1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 차액만 계산하면 59억원 가량인데 현재 지자체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용의 경우 내년 예상비용 168억원을 5대5 분담하면 도교육청에 8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된다.

이같은 고려사항 외에도 고교 무상급식비용 분담에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라는 변수가 있어 분담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초·중등과 다른 분담률의 이유로 무상교육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단서조항을 달 경우 양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무상급식 이견에 대한 이같은 내부적인 해법외에도 장기적이긴 하지만 양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명문고' 설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아직은 새로운 국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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