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내년 1월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에 의한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될 예정이다.

수급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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