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의위 개최… 성립 여부 판단·통보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의혹을 놓고 천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천안여성의 전화 등 1차 피해단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사태 천안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단원들과 2차 가해자인 악장의 분리와 천안시의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권오대 수석부본부장은 "천안시는 (충남관현악단 성추행 사건 후)형식적인 교육과 예술감독과 밀접한 인물을 악장에 앉히는 등 사후 관리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위를 열어 악장의 2차 가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경우 징계수위를 결정해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단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투쟁 방법과 강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남관현악단 단원 12명은 2015년 2월 성추행 피해를 공개했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감독은 2017년 10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형은 예술감독의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예술감독의 실형선고로 사건은 일단락되는듯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원들은 악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예술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예술감독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피해단원들의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은 예술감독의 측근의 2차 가해로 참담하게 물거품 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천안시에 2차 피해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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