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후속대책 감당 안돼"
충북지역 대학들 강사료에 방학급료·퇴직금 등 수반
'위촉'서 '임용' 신분 전환 재반규정 모두 바꿔야
1년단위 계약에 따른 강좌 개설도 현장 적용 힘들어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시간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 보완한 것으로 내년 8월 1일 시행된다. 지난 2011년 입법을 추진한지 8년만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시간강사 '위촉'이었지만 이제는 '임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강사법 시행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모두 반영했지만 사립대학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편성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대로 강사법이 강행된다면 사립대의 경우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발생되는 추가예산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에 도내 한 전문대 관계자 A씨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 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급여, 보험 적용, 연구실 제공, 2시간의 강의 준비시간 인정 등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사의 지위 향상도 중요 하지만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강사를 줄일 궁리를 하겠느냐"며 "강사법 파급력을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강사료 인상문제까지 대두되면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제는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시간강사의 평가 기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며 "더구나 강사법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하면 1년 단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1년 임용에 따른 강의 개설이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4년제 사립대학 관계자 B씨는 "주 6시간씩 두 학기를 연이어 강의할만한 과목을 가진 대학이 별로 없다"며 "그런데 1년 계약을 강요하면 시스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의 취지는 좋으나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10년 가까이 유예되는 사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고민이 덜 된 부분이 많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 취지인 신분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시행을 4번이나 유예했지만 결국 미완의 상태로 강행을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 호소와 함께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부와 대학의 해법 찾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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