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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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2차례, 1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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