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됐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를 제외한 대전시의회와 4개 자치구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에 맞춰 1.3~2.6%를 인상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2~4년차)는 인상율의 50~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율 2.6%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만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5826만 원으로 올해 의정비 5724만 원보다 102만 원 오르게 된다.

중구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초기 의회 파행 등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3668만 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자치구 의회별 내년도 의정비는 ▶서구의회 2.6% 인상한 4315만 원(2~4년차 70% 적용) ▶유성구의회 2.6% 인상한 3911만 원(2~4년차 50% 적용) ▶대덕구의회 1.3% 인상한 3817만 원(2~4년차 70% 적용) ▶동구의회 2.6% 인상한 3819만 원(2~4년차 100% 적용)이다.

각 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인상된 의정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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