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농산물직거래법'개정안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가 법률로 의무화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4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에 그쳤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심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이 때문인지 기재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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