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햇볕을 가린다는 이유로 원룸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의 한 사유지에 심어진 참나무 21그루를 임의로 잘라낸 A(57)씨를 재물손괴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참나무 주인 B(60)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참나무 가지가 창문을 가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진 참나무는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목업자를 불러 21그루의 나무를 베어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가 참나무를 숯 공장에 되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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