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시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

시는 지난 11월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후,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의결했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을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공무원은 '해임', B공무원은 '정직'으로 의결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고 A공무원은 본 건 이외에도 지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가 가중됐다.

시는 앞으로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비위행위 원천 차단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 ▶직위해제 등을 엄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신건석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며,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 3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안에서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 처분토록 하고 특히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 또는 파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는 당연 퇴출시킨다. 또한 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및 공직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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