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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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4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충북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지시 등 직접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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