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4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치는 등 고층 낙하물에 의한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상해·중상해·재물손괴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 왔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층에서 1.5kg짜리 물건이 떨어졌을 때 충격은 370kg짜리 물건에 맞는 정도"라며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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