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학부모에 부담 전가 안돼… 조속 합의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원들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합의가 안된 무책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369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은 "충북도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해도 향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건영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지자체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도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럼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느냐"며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양 기관에서 잘 해결하셨어야지 숙제를 의회에 던져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영주(민주·청주6) 의원도 "만약 도와 협의가 안되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말아라"며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황규철(민주·옥천2) 의원은 "양보 없는 협상 자세를 지양하라"고 주문한 뒤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김덕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고 고교 무상급식은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년에서 전면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만 담았고,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까지 모두 편성한 상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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