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월부터 가입 허용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내년부터 구두닦이, 1인 도소매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물상, 구두닦이, 붕어빵 판매업자,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등 다양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으로 진행되며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또한 특고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이번 개정안에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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