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31일까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올해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고용 위기지역 소재 근로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1588-0075) 또는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30-6760)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현철 지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관내 지원대상 사업장들은 한곳도 빠짐없이 연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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