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성실납세자 중 600명을 전산으로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자로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각각 300명씩 총 600명의 납세자를 추첨하며, 대상자 중복 추출 시 한가지 세목에 대하여 만 지급한다.

상품권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어 7일 이내 미 수령 시 차 순위자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바른 납세풍토와 상품권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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