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올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지역 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학부모연대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 차례 비위가 문제가 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을 거듭함에도 대전교육청은 뒷북치기 감사에 그쳤다"며 "거의 민폐 수준으로 학교 경영자는 운영에서 손을 떼고 대전시교육감은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일부 교직원 인사 및 급여 기록 오류, 야구부 감독 및 선배의 폭행, 행정실장 공금횡령 비리에 이어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간 부적할 관계 의혹 등이 이어졌다.

해당법인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의 0.1%인 39만1천원만 납부, 지역 사립법인 중 최저 납부율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이 나머지를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 일부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이 학교가 교육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재정결함보조금 18억 1천900만원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사학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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