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이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만3천평 해제, 이어 올해 4번째로 약 42만3천평이 해제 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성환읍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들어서도 제3탄약창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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