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밝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까지 받는 등 청렴을 강조했으나 공허한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 5등급 꼴찌를 차지, 심각성이 더했다.

그러나 해마다 1~2월에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 최우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최우수' 보도자료를 낸 것은 결국 자화자찬 그쳤다는 비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 임기 중 이처럼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대책으로 학교급식, 인사,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 분야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함깨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등을 모아놓고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수차례 열었다는 것.

또 일선교사들에게는 청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면서 청렴서약을 강요했고, 명절에 앞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부패가 만연해 백약이 무효했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교장, 교감 등 윗선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일선 교직원들에게 '일벌백계'를 부르짖으며 청렴을 약속받고 다짐한들 공허한 헛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교급식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부정채용, 공금횡령 등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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