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 등 보육교사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정 원아를 놀이에서 배제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내부 CCTV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원아 학부모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교사가 방치했다"며 경찰에 보육교사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기관과 협의한 결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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