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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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사설] 청주시가 엊그제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해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모 공무원은 지난 9월에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시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을 전격 해임했다. 이와 함께 음주상태로 차를 몰은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차 없는 중징계에 공직사회가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관용원칙이 정착되지 않으면 청주시는 '비위의 온상'에서 결코 탈피하지 못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처분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직에 그쳤다. 이번에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로 현역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숨진 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출된 공무원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공직기강 해이는 도를 한참 넘었다. 윤창호 법이 발의된 상황에서도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을 보면 중앙 권력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가 얼마나 비위가 만연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시민들도 혀를 찰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30대 초반의 하위직뿐만 아니라 50대 후반의 간부공무원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일부 젊은 직원들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청주시 망신을 시켰으며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고위직도 있다. 기능직 공무원이 청내에서 간부공무원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구나 이번에 해임된 공무원은 작년에 정직처분을 당하고도 또 음주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나사가 풀릴 대로 풀린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청주시가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역대 시장은 공무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공직기강 테스코포스팀을 만들고 다각적인 고강도 기강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늘 그 때 뿐이다. '철밥통'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가 판을 치면서 적당히 자리를 지켰다. 솜방망이 처벌이 뻔하다보니 도무지 무서울 게 없었던 것이다.

이번 중징계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주었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릇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시 인사위원회는 온정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보여주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비위가 반복되면 공무원들도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사명감과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비위행위가 잦은 공무원에 대해선 추상같은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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